
안녕하세요~~ 우야입니다. ^-^
출근길 라디오에 뭔가 솔 깃한 말들이 나와서 몇 가지 알아봤어요
바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직군이 자유로운 시간이라 휴게시간 이거 별로 관심을 같지 않았는대요
또 라디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니
뭐지뭐지 하면서 한번 쓱 보게 되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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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볼 수 있겠죠?
초보 블로그인대 이제 며칠차 되었다고 링크 거는 법도 알아버리네요!
제 자신이 대견스러워지네요(토닥토닥)
근대 이거 웬걸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실시한다...라고 나와있네요
전 아마도 냉동인간인가 봐요(= ㅅ=) 작년에 실시한걸 오늘 알다니... 아마도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시행규칙)
(크기 및 위치) 최소면적은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
근로자의 휴식 주기, 성별, 동시 사용 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6㎡ 이상으로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 면적이 최소면적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다만,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 물질 취급 장소에 서 떨어져야 함.
(온도, 습도, 조명, 환경) 온도는 18~28℃ 수준 유지 (냉난방 구비),
습도(50~55%) 및 조명(100~200 Lux)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 환기 가능.
(비품 및 설비)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또는 해당 설비 구비),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 사용 금지.
※ 둘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 설치 가능
시행규칙은 이렇게 나와 있는대요 가장 중요한 거!
경영여건이 열악한 50인 미만(20인 미만 포함) 사업장에 대하여는 휴게시설 설치 및 비품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예: 에어컨 등 냉난방 기기, 조명기기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법 제128조의 2 등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정(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22년 기준)
비품 이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나와있네요.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행('21.8.17. 개정, '22.8.18.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명문화하는 한편,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근로자의 휴게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합니다.
비품 이용을 지원해 주고 안되어 있을 땐 벌금이라니...

사업주님들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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