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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야입니다.
오랜만에 포스팅하네요.
7월 시작 교통법 잠시 알아볼게요.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1. 소화전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 정류소 10M 이내.
4.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5. 인도(2023년 7월 1일 추가됨.)
이렇게 5개 문항으로 정리를 해 봤어요.
이번에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은 1분만 주차를 하더라고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고 기준 시간 통일
신고 횟수 제한 삭제
기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는 지자체에 따라 1인 1일 3회 ~ 5회 정도로 횟수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 이 신고 횟수에 제한이 사라져 무제한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7월 한 달간 계도 기간이 시작되고 8월부터는 처음이니 아마 집중 단속이 이루어질 듯합니다.
다들 미리 대비하시고 즐거운 여름 맞이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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